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피해자와 가해 의심자 사이 다툼을 조정하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주체를 검사에서 경찰(사법경찰관)로 바꾸는 법이에요. 수사와 기소를 나눈 제도에 맞춰 기관별 권한을 정리하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조정을 받는 절차 자체는 이어지되 담당 창구가 검사에서 경찰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회송받아 그 결과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사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정을 넘기고 진행하는 창구가 검사에서 경찰로 바뀌어요. 받는 조정 절차 자체는 이어져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사건을 조정에 넘길 수 있고, 조정 결과가 수사와 기소 판단에 참고 자료로 쓰여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결과 서면을 회송받아 수사에 참고하는 권한과 절차가 새로 생겨요.
수사와 기소를 나눈 제도에 맞춰 기관별 담당이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