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보다 많게 만들도록 정하고, 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 같으면 보고하고 조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투표 못 한 사람이 많으면 투표시간을 늘리고, 한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가 끝난 뒤 개표를 시작하도록 절차를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의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거의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5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에 용지가 선거인 수보다 많게 준비되고, 모자랄 때 보고·조치 절차가 생겨요.
투표 못 한 사람이 많을 우려가 있으면 투표시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용지 수량 기준을 맞추고, 부족 시 보고·조치하고, 모든 투표소 종료 뒤 개표를 시작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