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새로 만들려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맞춰, 어선법의 과태료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어선 위치를 알리는 장치를 켜지 않은 연근해어업자가 두 법에서 과태료와 형벌을 동시에 받지 않도록, 특별법에서 형벌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선법의 과태료 대상에서 빼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았을 때, 특별법에 따라 형벌을 받으면 어선법의 과태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아요. 같은 행위로 과태료와 형벌을 함께 받던 상황이 한 가지로 정리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