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작은 기업 위주로 인증 절차를 쉽게 해주는데, 이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넓히고 중소기업에 정보보호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대신 지원을 늘리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 부담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6%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7%로 저조하게 나타나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완화의 특례를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7조의7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때 기준과 절차가 완화되는 대상에 들어가요.
회사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원을 늘리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행정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