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어린이집·학교처럼, 학원 건물 경계선에서 30미터 안쪽도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그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에게는 새로 제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원 건물 30미터 안쪽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원 건물 30미터 안쪽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어서, 피울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어요.
학원 건물 30미터 안쪽이 금연구역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