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단체협약(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합의)의 효력을 노조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넓히는 제도를, 지금의 '지역' 기준에서 '산업·지역·업종' 기준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같은 산업·지역·업종에서 일하면 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맺어진 경우에도 동등한 조건의 협약을 적용받게 하려는 내용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협약을 맺지 않은 회사도 그 조건을 따르게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그 구속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현행법 제36조는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ㆍ업종에 대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의 유형을 ‘지역’에서 ‘산업ㆍ지역ㆍ업종’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ㆍ지역ㆍ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조원이 아니어도 같은 산업·지역·업종에 공익성이 인정되면 단체협약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같은 산업·지역·업종의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돼요.
직접 협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확장된 단체협약의 조건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