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명 이상이 함께(합동하여) 사기를 저지른 경우를 지금보다 무겁게 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함께 저질렀다'로 볼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명이 짜고 친 사기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하나 늘어나요.
가해자가 2명 이상 합동한 경우라면 지금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어요.
혼자 저지른 경우보다 무겁게 벌하는 조항이 새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