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표를 살 때 붙는 부과금을 다시 만들어,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객이 표값에 이 몫을 함께 내게 되고, 그 돈은 영화산업 지원에 쓰여요. 이미 등급을 받은 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는 등급 심사를 면제하고, 일부 처벌과 신고 절차도 줄여요.
영화표값에 부과금이 다시 붙어요. 그 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모여 영화산업 지원에 쓰여요.
적법한 신고서를 내면 관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요.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들이면 받는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