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폭언, 폭행처럼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 목록에 넣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재가 새로 생기는 대신, 입주자와 근로자 사이 갈등이 과태료 부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언, 폭행, 괴롭힘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들어가고, 이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생겨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경비원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와 과태료가 새로 생기고,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