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 보호소처럼 이름을 붙이고 돈을 받아 버려진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을 넘겨받는 영리 행위를 금지해요. 보호시설이 아닌 곳은 보호소로 오해할 만한 이름을 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동물학대로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ㆍ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37조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소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실제 신고된 보호시설인지 구분하기 쉬워져요.
돈을 내고 동물을 넘기는 통로가 금지 대상이 돼요. 대신 그런 곳에 맡기던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영업이 동물학대에 해당해 금지되고, 보호소로 오인될 명칭도 쓸 수 없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수·보호는 지금처럼 신고와 사후관리 규정을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