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아직 안 만들어지는 등 사업자 잘못이 아닌 이유로 재허가 심사가 제때 끝나지 못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봐 주는 법이에요. 방송이 끊기지 않게 하는 대신, 심사가 미뤄진 채로 허가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재허가가 밀려도 허가가 유효한 걸로 봐서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어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허가가 늦어져도 결정 때까지 허가가 유지돼요. 대신 재허가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요.
위원회가 꾸려져 재허가 결정이 나면 유효 간주 상태가 끝나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