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IPTV 같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의를 못 하는 동안, 사업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허가가 날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보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사업자 허가가 만료되어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