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농지가 있는 지역이나 가까운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안에 사는 사람이 8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요. 이 법은 그 거리 기준을 50킬로미터로 넓히고,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어요. 세금을 면제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 해당 시행령은 농지 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농지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법이 바뀌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에 들어가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