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을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해요. 이 법은 신탁회사가 새로 생기는 제도에 따라 '수익증권'(신탁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적은 증서)을 발행할 때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을 하도록 대상에 더해요. 전산으로 관리되는 대신, 새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 관련 법을 함께 맞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전자등록기관에 새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해당 증권이 종이 대신 전자등록 방식으로 관리돼요.
직접 닿는 내용은 적어요. 전자등록 제도를 새 금융상품에 맞추는 절차 정비에 해당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