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필요한 약제나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고, 지금은 '요양비'로 일부만 돌려받는 연속혈당측정기 같은 만성질환 관리 기기와 소모품도 약처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환자의 비용 부담과 증빙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늘어나는 건강보험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근거 규정과 절차가 없어 환자들이 직접 국회 청원을 통해 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상황임. 또한,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일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지만, 요양급여와는 다르게 ‘요양비’로 지급되어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41조, 제41조의3 및 제41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필요한 약제나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생겨요. 지금은 이런 근거가 없어 국회 청원으로 요청해 왔어요.
요양비로 비용 일부만 돌려받고 증빙을 직접 챙기던 방식 대신, 약처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 비용 부담과 절차가 줄어요.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늘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