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척 꾸민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넣는 법이에요. 투자 자문을 가장한 이른바 불법 리딩방 사기까지 이 법의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대상에 들어와요. 대신 사기로 보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포함할지 경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최근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행위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일어나므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 법의 정의에서 빠져 적용을 받기 어려웠는데, 개정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돼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대상이 돼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가장한 사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게 돼, 정의에 들어오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