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의 권리를 정한 국제 약속)을 따르기 위해, 형사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고치는 법이에요.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제안이유에 제48조제1항 등으로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48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 수사나 재판에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조문이 협약에 맞게 바뀌어요. 바뀌는 구체적 내용은 제안이유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내법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