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이나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내고 승인을 받아요. 이 법은 승인받은 뒤에 학생 수가 늘어날 만한 사업계획 변경이 생기면 그 사실을 바로 교육감에게 알리게 해요. 교육감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대신, 사업시행자에게는 통보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생 수가 늘어날 만한 사업계획 변경이 생기면 교육감에게 즉시 알리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사업계획 변경 사실을 통보받아, 늘어나는 학생 수에 맞춰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인구가 늘어도 교육감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다만 실제 대책 마련 여부는 교육감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