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헬륨 풍선처럼 하늘로 띄우는 풍선을 허가나 승인 없이 날리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이에요. 떨어진 풍선으로 인한 피해와 바다 오염을 미리 막자는 취지예요. 다만 행사나 추모처럼 풍선을 날리던 일에 새로운 제약이 생기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고, 날아오른 풍선이 해양으로 떨어져 해양오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풍선 날리기를 통한 피해 및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나 승인 없이 풍선을 공중으로 날리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날아오른 풍선이 바다로 떨어져 생기는 오염을 사전에 막으려는 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