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쓰일 수 있다고 보아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의 제한 범위를, 그 사람이 직접 가진 돈과 재산에서 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좌우하는 회사의 돈과 재산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국제기준에 맞추는 쪽으로 막는 범위가 커지고, 그만큼 회사의 자금까지 거래가 묶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지적받음. 따라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내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명의 자금·재산뿐 아니라 본인이 소유하거나 좌우하는 회사의 자금·재산도 거래가 제한돼요.
대상자와의 연결을 이유로 회사의 자금과 재산까지 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국제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라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