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하는데, 이걸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요. 사장은 시청자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뽑도록 해요. 정치적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추천 몫을 정당별로 나누는 방식이라 국회와 정당의 관여가 커진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9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생겨서 사장 선임에 시청자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가 만들어져요.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추천·대통령 임면으로 바뀌어요. 정치적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추천 몫을 정당별로 나누는 구조라 정당의 관여가 커진다는 견해도 있어요.
사장은 직무 곤란·불가능 등을 뺀 경우 임기를 보장받아요. 이사 해임제청과 사장 임면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