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협동조합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깎아주고, 조합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매기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은 덜어지지만,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는 줄어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당 역할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 지방세 경감 제도를 특례로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일몰이 2025년말로 예정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농림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이 농림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림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는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적 자조 조직인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조합의 공익적 역할인 지역 환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해당 감면 규정이 종료된다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등 조합법인의 환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할 지역경제 및 1차 산업분야인 농림어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큼. 이에 농림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이 담보물 등기에 내는 등록면허세가 줄어, 융자 과정의 간접비용 부담이 낮아져요.
법인지방소득세를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3년 더 적용받아요.
등록면허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면서 걷히는 지방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