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중소기업 제품의 뜻이 뚜렷하지 않아,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이 만든 걸 중소기업이 유통만 한 경우도 실적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중소기업 제품을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물품, 직접 제공한 용역, 직접 한 공사로 좁혀서 정의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구매 실적에 직접 생산한 제품이 잡혀요.
중소기업이 유통만 한 대기업·해외 기업 제품은 실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구매 실적을 집계할 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