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충전소와 전용주차구역을 새로 만들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장애인이 충전기를 쓰기 쉬워지는 대신, 시설을 만드는 쪽은 추가 설치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 충전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함께 생겨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해야 해요.
규모가 작은 곳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