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 사이에 맺은 합의를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거나 국가 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 있게 해요. 파기 결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내릴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창린도 해안포 사격, 한국군 감시초소(GP)를 향한 총격, 해상완충구역 내 포격사격, 무인기 영공 침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잦은 도발로 합의를 여러차례 위반해 왔음. 또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은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뒤 합의에 따라 철수하였던 11개 감시초소(GP)에 감시소와 병영막사를 신축하고 중화기 반입 및 병력 투입을 통해 경계근무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PS 교란,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하고 있음. 이처럼 남북한이 함께 이행해야 하는 합의를 일방이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하고 연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남한만 합의를 유지한 채 효력만 정지시키는 것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 이에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북이 맺은 합의를 정부가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남북관계 중대 변화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이유로 합의 파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