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 지역을 계획에 맞춰 개발·관리하는 구역)에서, 그 계획대로 건물을 짓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계획을 어기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한 번의 벌금만 물릴 수 있는데, 이 법은 명령을 따를 때까지 이행강제금(따를 때까지 반복해 매기는 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위반으로 보는 행위와 사람의 범위도 넓혀요. 계획대로 관리하는 힘은 커지고, 대신 대상자가 내야 하는 돈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1회성의 벌칙 외에 이행강제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후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54조제1항)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안 제54조제2항 신설)하며,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4호)하려는 것임.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획대로 짓고 계속 유지·관리할 의무가 생기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한 번의 벌금 외에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낼 수 있어요.
정해진 지구단위계획대로 지역이 관리되도록 하는 구속력이 커져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