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이 급식 시설·설비를 갖추고 영양사를 두도록 법에 정하고, 그 시설·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급식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어린이집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양사가 급식을 전담 관리하고 급식 시설을 갖추도록 정해요.
급식 시설·설비를 갖추고 영양사를 둬야 해요. 그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어요.
시설·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 보조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