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나라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와 연구 성과를 누가 갖는지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는데, 지원이 늘면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하는 학술활동에 나라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연구윤리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성과 소유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돼요.
과학기술분야와 비슷한 지원 근거가 생기고, 연구윤리와 성과 소유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돼요.
학술단체 지원에 나라 재정이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