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미래부라는 새 정부 부처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인구정책을 맡고 있는데, 이를 전담하는 부처를 따로 세워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업무를 모으는 내용이에요. 새 부처를 두면 조직과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인구정책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을 망라하여 중장기적ㆍ종합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미래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맡는 정부 조직이 바뀌어요. 인구정책 전담 부처가 생기는 대신, 새 부처 운영에 드는 조직과 예산이 늘어나요.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 업무가 새 부처로 모이고, 수립·총괄·조정 권한이 한곳에 맡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