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을 맡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상설 기구로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위원회가 정해진 기간만 운영되고 법안 심사 권한도 약한데, 이걸 늘 있는 위원회로 바꿔 길게 다루자는 거예요. 대신 상설 위원회가 하나 늘어나는 만큼 운영과 역할 조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 문제를 국회에서 길게 다루는 상설 위원회가 생겨요.
상임위 사이에 걸친 기후 의제를 한 위원회가 맡아 심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