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를 조사·분석할 때, 지금은 '도로'에서 난 사고만 통계에 담겨요. 이 법은 유치원·학교·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도 조사·분석 대상에 넣어, 그동안 잘 잡히지 않던 사고 현황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 통계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교통사고도 조사·분석되어 사고 현황이 통계로 파악돼요.
단지 안에서 난 교통사고가 공단의 조사·분석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