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모은 적금 이자에 세금을 안 매기는 혜택이 지금은 병사와 사회복무요원만 받아요. 이 법은 임용 2년이 안 된 초급 장교·부사관도 그 적금에 들 수 있게 하고, 혜택 기간을 36개월로 늘려요.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장교 및 부사관은 제외되어 있음. 한편 현역병 급여가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병 대비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간부 인력 확보가 군에 필수적이므로 초급 간부에 대한 재정 여건 개선 등 안정적 복무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도 장교 및 부사관 임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 36개월 동안 이자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기존처럼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이자에 매기지 않는 세금만큼 국가가 걷는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