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불법·허위 영상물을 수사할 때, 경찰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하는 수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윗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데, 긴급한 경우엔 먼저 수사를 시작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받도록 바꿔요. 단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대신, 사전 통제 없이 신분을 숨긴 수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발견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계정이 삭제되면서 수사 단서를 잃는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접촉ㆍ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긴급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전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계정이 지워지기 전에 단서를 잡을 가능성이 생겨요.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받으면 돼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신분을 숨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사 착수 시점이 사전 승인보다 앞당겨지는 만큼, 신분비공개수사가 사전 통제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