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내는 건강보험료를 전부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면제로 줄어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전부 안 내요. 지금의 일부 경감보다 면제 폭이 커져요.
내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면제로 줄어드는 재정은 전체 가입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와 연결돼요.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사유의 휴직은 지금처럼 일부 경감만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