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으로 고등교육을 하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들이 함께 만드는 협의회를 법으로 세우는 법이에요. 지금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공식 협의체로 바꾸고 나라가 운영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게 해요.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ㆍ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전문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원격대학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상호협력을 통해 다른 대학과의 공평성과 차별성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원격교육모델과 K-원격대학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학교들이 함께 교육과정·학생선발·교수방법을 연구하는 협의회가 법으로 생겨요.
법에 근거한 협의체로 다른 원격대학과 협력하고, 국가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 예산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비가 보조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