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험이 끝난 동물을 건강 상태를 보고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게 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표시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여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ㆍ기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동물실험 축소를 유인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2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 그 사실이 표시될 수 있어, 살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의무는 아니에요.
건강 상태에 따라 분양되거나 기증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