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에만이 아니라 상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국회에 파견된 경찰이 경찰청이 아닌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르게 하는 법이에요. 전시·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회가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사람은 처벌하도록 해요. 대신 국회의장에게 경찰 지휘 권한이 새로 생기는 만큼 그 권한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어긴 자는 의원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적 비상계엄령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 국회의장은 긴급히 본회의를 소집하였음. 그러나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의사당의 담을 넘어 출입하거나 일부 의원은 결국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이는 신속한 계엄령의 해제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행위로써, 현행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회의장 출입을 막은 사람은 처벌받게 돼요.
경찰청장 등 행정기관이 아닌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라 경호 업무를 하게 되고, 간부 인사와 근무 기간도 국회의장이 관할해요.
기존 징계 대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