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심판이 열릴 때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되면,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출 수 있어요. 이 법은 내란죄, 외환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은 멈추지 못하도록 바꿔요. 심판이 빨리 진행되는 대신,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판이 끝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특히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됩니다. 심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의 목적은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정운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죄, 외환죄 관련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겹쳐도 멈추지 않고 진행돼요.
내란죄, 외환죄 관련 심판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멈추지 않아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판이 끝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