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 안에서 매립이 끝난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그 땅을 가진 입주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임대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빌려줄 수 있게 돼요. 임대라는 새 활용 방법이 생기고, 임대에 따른 계약과 관리 절차가 함께 따라와요.
산업단지 안 매립이 끝난 용지를 빌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