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계획이나 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홍수·강풍·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생길 피해 요인을 미리 따져보고 줄이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별도의 법이에요. 지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안 11개 조항으로 운영되는데, 이걸 독립된 법으로 만들어 준공 후 관리와 심의 절차를 늘려요. 대신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거쳐야 할 절차와 관리 부담은 늘어나요.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ㆍ허가되기 전에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 유형별로 피해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연재해 전반을 다루는 「자연재해대책법」에 11개 조항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증가하고 개발사업으로 불투수층 및 인공사면이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 등에서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준공 후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법률의 부재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재해영향평가서의 심의기능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의 고도화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맞추어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 허가 전에 홍수·강풍 같은 재해 피해 요인을 따지고 줄이는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 주민도 참여할 수 있어요.
허가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 준공 뒤에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과 사후관리보고서를 내야 하는 등 절차와 관리 부담이 늘어요.
새로 생기는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인력·시설·장비를 등록해야 평가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늘고 개발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땅이 넓어져 도심 피해가 잦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준공 뒤에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