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가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를 깎아주는 비율을 법률에 직접 적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시행령에서 90%까지 깎아주고 있는데, 이 비율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규정하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의 90%까지 감면받는 내용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