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을 떠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일하던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을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기관 예시 목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넣어, 공수처에서 일하다 나온 변호사에게도 이 제한이 분명히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후 1년 동안 공수처가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공수처가 들어간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