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가 적용되는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도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공제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가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공제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현행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보상 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기존에 적용되던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