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당포나 대부업체가 자동차 같은 특정 동산을 빚 담보로 잡는 것은 지금도 금지돼 있어요. 이 법은 그 금지를 어기고 담보로 잡거나, 담보로 잡힌 차를 넘기고 빌려주고 운행한 사람과 그 차를 받아 쓴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처벌로 위반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새 형사처벌 조항이 생기는 변화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ㆍ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도ㆍ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ㆍ운행한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지된 방식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잡거나, 그 일을 업으로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금지된 담보로 잡힌 차를 넘겨받거나 빌려서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발의자는 이런 차가 뺑소니나 보험 처리 문제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봤어요. 처벌로 그 통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