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희생자의 재심을 조카 같은 4촌 이내 친족도 청구할 수 있게 넓히고,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절차 특례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행정기관이 처리할 일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카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수·순천 10·19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일상에서 달라지는 건 거의 없어요.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결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유족으로 결정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요.
인지청구 등 특례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정할 길이 생겨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 처리할 재심 사건과 가족관계 확정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