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공판장이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에서 나라나 지자체가 만든 곳이 아니고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에 못 미치는 곳은,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게 돼요. 그러면 상권영향평가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해서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수산물 매장으로 등록됐지만 공산품을 함께 파는 곳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에 못 미치면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해요.
해당 시설도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 절차를 거치게 돼요.
나라나 지자체가 개설한 시설, 그리고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곳은 지금처럼 적용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