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임시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관련 법을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 경우에도 임시허가 기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서비스가 중간에 멈추지 않게 되지만,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임시허가 상태가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ㆍ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시허가 기간이 유지돼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대신 정식 법령 정비 없이 임시 상태가 길어질 수 있어요.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