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로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면, 그 처리결과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알리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부 지침으로만 하던 걸 법률에 정하고, 무죄나 무혐의로 끝난 경우도 함께 알리게 하지만,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 고발 단계에서 이름이 공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72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범죄로 고발·수사의뢰되면 그 처리결과가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돼요. 무혐의로 끝나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지지만, 확정 판결 전 고발 단계에서 이름이 공개돼요.
선거범죄로 고발·수사의뢰된 후보의 처리결과를 언론 보도로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