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신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점검과 신고 절차가 새로 생기는 만큼 사업자가 맞춰야 할 관리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설계ㆍ운영 시 소비자의 착각ㆍ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는 상품 판매화면에서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가 고지하는 유형(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서의 다크패턴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2025년 2월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가 명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크패턴 등 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다크패턴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및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보여주는 방식 같은 다크패턴이 주기적 점검 대상이 되고, 위법행위를 신고할 기준이 생겨요.
인터페이스 운영이 주기적 실태점검 대상이 되고, 신고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할 절차도 함께 생겨요.
2025년 2월 시행된 금지 행위 규정에 더해 점검과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