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이나 자동차를 서로 맞바꿀 때, 두 물건의 값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취득세를 안 내도 되게 하는 법이에요. 교환하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세로 걷히던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차량 등을 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을 가진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환 전후로 발생한 실질적 소득이 체감되지 않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어 큰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쌍방 자산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주택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14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 차이가 기준 금액 이하이면 취득세를 안 내요. 대신 요건에 맞아야 비과세가 돼요.
단순 교환이 아닌 매매 차익 목적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교환 거래에서 걷던 취득세만큼 지방세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