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소송 당사자가 불이익이나 손실을 입으면 나라가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늦어진 재판에 대한 보상 통로가 생기지만, 보상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가고 어느 정도가 과도한 기간인지 정하는 문제가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닌 책무입니다. 반면에 현실은 재판 지연 일상화가 심각합니다.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돼 판결로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05년 소 제기를 시작으로결론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데 5년 3개월 동안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에,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의 마지막 호소처인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 과도하게 길어져 불이익이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길이 생겨요.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돈이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선고가 늦어질 때 국가 보상 문제가 따라오는 구조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